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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172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7,378,485원, 원고 B에게 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 여 2013. 10.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피고 C은 2013. 10. 19. 06:50경 D 에어로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위 버스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차한 원고 A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위 버스 우측전면부로 추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운전자 및 공제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 승용차가 피고 버스 전방에서 갑자기 차선변경 후 바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경과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 승용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3-4초가 경과된 후에 전방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원고 승용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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