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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3~5 세의 어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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