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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816 | 상증 | 1991-09-10
문서번호

재삼01254-2816 (1991.09.10)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834, 1990.05.1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나. 많은 재산은 아니오나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비과세법인에 기부코저 하옵는데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의 여부

다. 법인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저 할때

라. 노령하여 재산은 기부하나 법인하고는 관계치 않을때에는 여하

마. 비영리법인이란 복지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등 말함.

※ 재삼01254-834, 1990.05.1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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