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56 | 양도 | 1990-06-07
문서번호
재산01254-1056 (1990.06.07)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207, 1989.11.21 및 재산01254-1330,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4207, 1989.11.21※ 재산01254-1330, 1988.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78.04월에 처의 명의로 대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8.07.02일에 처가 사망하였습니다. 양도하기 위하여 1990.03월 상속으로 남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본 대지를 5월중에 양도하고(계약금수령)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 재산의 취득 시기는 처의 사망일 적용 여부
나. 이상과 같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다. 상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여부
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계산은 처가 당초 취득한 1978년부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