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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1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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