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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25 2019가단2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121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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