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9 | 소득 | 1995-02-06
문서번호
재일46014-259 (1995.02.06)
세목
소득
요 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 이상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 46014-1207, 1994.05.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충청북도 증평으로 이사를 온 후 1991년 11월 20일 농지를 구입하고 1991년 11월 30일 경상남도 창령에서 직접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경상남도 창령의 농지를 양도하고 충청북도 증평에서 구입한 토지를 양도소득세법상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 충청북도 증평에서 구입한 농지의 면적이 경상남도 창령의 양도한 농지 면적보다 넓으며 충청북도 증평에서 구입한 농지의 가격또한 경상남도 창령의 양도한 농지 가격의 1/2이상의 가격을 주고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