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1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공공주택지구<1차-3>]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전 519㎡(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138,220,90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을 1988.경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전으로 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은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 구거 폭이 9~20m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류하천을 확장 정비한 이후에는 현재 수로로서의 역할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대부분인 497㎡를 구거로 보고 보상금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지목이 구거인 497㎡에 대하여는 2016.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원감정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