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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06:00경 밀양시 B, A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와 성관계 및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은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얼굴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18:34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TV리모콘으로 탁자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를 파손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거울을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거울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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