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7. 1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080,000원, 5월분 임금 1,125,000원, 6월분 임금 270,000원, 7월분 임금 450,000원 등 합계 2,925,000원, 퇴직금 1,394,059원 등 금원 합계 4,319,05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