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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아래 어금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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