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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295 | 법인 | 2002-12-23
문서번호

서이46012-12295 (2002.12.23)

세목

법인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06(2002.8.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달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606, 2002.8.28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같은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세관을 통하여 면세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자가 계산서의 교부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606, 2002.8.28.

(질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동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재화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는 세관장의 유보사항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 중 준용규정의 입법미비이므로 납세자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을설) 가산세 적용대상임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규정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문은 당해 법령에 없으며, 설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동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위배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같은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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