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까페에서, 종업원과 대화 중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가 아니냐, 주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것이 한국 문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