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정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9:42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12-1 오정농협 삼정지점 내에서 앞서 피해자 C(44세, 여)이 동소 내 설치되어져 있는 42번 현금인출기에서 거래를 마친 후 부주의로 위 기기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