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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635 | 법인 | 2008-10-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35 (2008.10.17)

세목

법인

요 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회 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질의내용】

본문

비영리법인인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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