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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53 | 소득 | 2007-08-17
문서번호

서면1팀-1153 (2007.08.17)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09. 퇴직함.

○ 만 60세가 정년인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해 만58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보상차원에 4년간의 계약직제도를 신설하였고 3년간의 계약직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 회사에서는 조기퇴직을 유도(잔여기간 15개월) 본인은 재계약 포기 대가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 사내 계약직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12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퇴직위로금』명목으로 지급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명예퇴직금』지급 기준은 있으나 본인과 같은 정년단축 보상차원으로 신설한 계약 직원에게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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