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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15 2016가단5913
노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7. 10.까지 예림종합건설(주)의 B종중 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비 총 4,581만원 상당의 인부를 투입하였다.

예림종합건설(주)는 2015. 10. 7.자로 원고에게 위 노무비 중 1,264만원은 2015.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317만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당시 피고들은 위 노무비를 연대보증하였다

(갑1). 예림종합건설(주)는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1,264만원만 지급하고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3,317만원은 지급치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3,317만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피고 B종중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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