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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5:47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파란달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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