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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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