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1:3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에 두 차례 충돌을 일으키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