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9:49 경 순천시 B 골프장 앞에서부터 순천시 장선배기 길 유 심천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결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