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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8 2019노10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던 부모와 다시 연락이 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제대로 보살피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2017년에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들에 원심은 그 양형사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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