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7:27~07: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어 넣고 수건을 피해자와 함께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사우나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