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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한해운공사법

[시행 1957.11.14.] [법률 제405호 1956.11.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해운공사는 해운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의 진흥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2조

대한해운공사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정부는 4억원을 출자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해운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4조

대한해운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10인이내 및 감사 3인이내를 둔다.

제5조

사장은 대한해운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제6조

사장과 부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조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업무
제8조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경영한다.

제4장 정부의 감독급조성
제9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0조

대한해운공사정관의 변경, 합병 또는 해산의 결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한해운공사는 매영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주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해운공사의 금고, 장부와 제반의 문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결의 또는 역원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1956. 11. 28.>

제16조

대한해운공사는 매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이익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대한해운공사는 주식의 불입금액의 3배를 한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19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소유자는 대한해운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장 벌칙
제20조

대한해운공사가 본법이나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한 부사장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21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십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56호, 1949. 10. 8.>

제2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대한해운공사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24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25조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총주식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이를 공모한다.

제26조 주식신입증에는 정관인가년월일과 상법 제175조제2항제2호 급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설립위원이 주주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식신입증을 정부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8조 설립위원은 전조의 검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식에 대하여 전액불입을 하게 한다.

제29조 전조의 불입이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제30조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제31조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대한해운공사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 상법 제167조, 제181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대한해운공사는 조선우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다.

제3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05호, 1956. 11. 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 생략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