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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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