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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보임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토커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회 범칙금을 부과 받자 이에 15 분간 항의하다가, 경찰관이 경찰차 조수석에 탐승하자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경찰관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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