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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정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C공사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동번지 미상의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공사 협장에서 2010. 5. 11. 부터 2011. 5. 29.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4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6,578,8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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