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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도합 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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