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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19. 선고 2015두40576 판결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087 (2015.03.19)

제목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두40576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0087 (2015.03.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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