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24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2004. 12. 8.까지는 연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3.부터 2004. 12. 8.까지는 연5%, 그 다음...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