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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0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5,016원 및 위 돈 중 25,443,126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3. 26.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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