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부상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조한 제적등본 등을 이용하여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수법 또한 대단히 지능적전문적이고,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부탁을 받아 등기절차를 이행할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