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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9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9,48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지적장애인인 A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AI 명의로 피해자 BG 주식회사로부터 24,298,23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기 및 문서위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일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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