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2:20경 원주시 건강로 32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더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더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C)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