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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2 2019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2:49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항골길1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곡선 도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도로 주변의 구조물을 충격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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