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5 2014고정1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에서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