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원두막 옆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전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