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원두막 옆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전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