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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손목시계 절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 거주의 옥탑방에서 그 소유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N 소재 피해자 O 거주의 옥탑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0만 원 상당의 IWC 포르토피노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O의 경찰진술이 유일한데,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손목시계의 정확한 상품 모델명이나 시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위 손목시계를 구입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등 그 매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4년 전에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이를 선물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손목에 차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손목시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여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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