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024 (1993.11.12)
세목
상증
요 지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 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993.11.03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삼46014-3590, 1993.10.14호로 기회신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46014-3590, 1993.10.1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당초) 후 수시로 변동고시 및 신규고시를 할 경우에 당초 고시 되었던 아파트 등이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에 표시 되지 않고 종전에 고시 되었던 기준시가액표를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자산(A 아파트) 에 대한 고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그 자산(A아파트)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설)
- 그 자산(A아파트)에 대하여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사 례-
(A 자산에 대한 고시 일자 현황)
(변동고시) (고시하지 않음) (변동고시) ( 고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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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고시 9차고시 10차고시 11차고시 12차고시
(89.06.24) (89.11.01) (90.09.01) (92.01.01) (93.02.01)
(갑설)
- 변동 고시된 8차와 10차고시 때만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을설)
- 변동 고시되지 않은 9차, 11차 및 12차도 고시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