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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5136
청산급지급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 20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그 이후 항목의 순번을 순차로 변경하며, 판결 말미에 “별지 관계법령”을 첨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③ 제6면 제2행 “안내하였다” 다음에 “(이하, ‘분양신청변경안내’라 한다.). 피고가 위 분양신청변경안내에서 1차 분양신청이 유효하다는 논거로 든 유권해석의 내용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그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분양신청변경안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합총회결의나 그 밖에 별도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20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가 제2차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새로이 한 분양신청안내에 따른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망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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