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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275 (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B 및 C 지상에 면적 86.95㎡ 규모의 콘크리트조 1층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위수탁 계약서, 각 사진, 각 공문, 변상금 부과 및 납부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동안 피고인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위법성에 대한 제재를 해 왔고, 다만 재량에 의해 인도집행 조치는 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거주하려면 무단 점유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는 미약한 점, 그동안 변상금을 납부해 왔던 점, 고령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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