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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7회에 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 있으며,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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