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사이에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