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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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