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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172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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