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의 부친이자 피해자 D(여, 51세)의 남편으로서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8:3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후에 출근하는 D와 피해자 C이 작은 방과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거실 등을 켠 후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고, 참다못한 D이 피고인에게 “애들 자니깐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깐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7cm , 칼날길이 2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과 복부에 찰과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D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이 허리를 숙여 넘어진 D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거실 탁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