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 후 매수자 요구에 의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85 | 양도 | 1986-06-10
문서번호
재산01254-1885 (1986.06.10)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4, 1985.09.2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904, 1985.09.2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소득세법 제5조 6호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1977년 05월 25일 ○○도 ○○시 ○○동 ○○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후 1985년 02월 17일 동 주택을 매도하고 1985년 03월 14일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출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 주택 매매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외에 주택 멸실 신고용 인감증명 1통과 주택 멸실 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준 바, 매수인은 1985년 04월 08일 동 주택 중 토지(59.4평)만 등기 이전하고, 1985년 05월 06일 동 주택 중 건물(22평6작)은 멸실신고 한 후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입증되어, 양도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