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9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및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6회, 실형 1회) 이 있고, 특히 2015.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4일 만에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약 3개월 후부터 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