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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087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A, D, E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G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위 고등학교 강사였던 피고로부터 별지 1, 2 기재(다만 피해자 A은 원고 A, 피해자 B은 원고 B, 피해자 C은 원고 C, 피해자 D은 원고 D, 피해자 E은 원고 E, 피고인은 피고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당했던 피해자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9. 12.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56 등), 2018. 3. 6.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의 액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담당 교사로서 실기 평가가 원고들의 대학입시에 중요하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학생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원고들의 나이,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모든 사정,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액수를 위자료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A, D, E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2014.6.30.부터2018. 4. 24.까지는 연 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의각비율에의한돈 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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