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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0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5. 15. 13:47경 영동선 337km 지점 인천방향 동수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11.4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4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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