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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39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 고약 16886 약식명령( 벌 금 70만 원) 및 2000 고약 7735 약식명령 (150 만 원). 공동 피고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 토 18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① 1999. 4. 19. 13:00 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 검문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에 11.5 톤과 11.05 톤 화물을 적재 운행하였고, ② 1999. 11. 25. 15:41 경 서울방향 경인선 7.4km 지점 인천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에 12.03 톤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법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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